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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용어 배우기(3)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by pluslifetv07 2026. 8. 11.

경매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해당 경매사건에 관한 번호와 물건번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경매에 대한 내용 및 입찰 그리고 낙찰등 모든 자료를 조회할때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값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의 사건번호와 물건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번호란?

경매가 시작되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서 사용하는 관리번호로서 채권자에 의해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신청이 적법한지를 검토한 뒤 경매물건마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사건번호 입니다.

이때 사건번호는 세 부분으로 나뉠수 있는데 맨 앞부분의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예:2026)를 표시하고 두 번째의 부호는 사건별로 부여하게 되는데 부동산 등 경매사건은 [타경]이라는 부호를 부여합니다. 그리서 세번째는 해당사건을 특정하는 일련번호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건부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으며 법원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호라고 보면 됩니다. [타경]이 들어가면 경매사건 [카임]이 들어가면 임차권등기명령사건 [타인]이 들어가면 부동산인도명령사건이라고 정의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계열은 민사집행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절차(경매,인도명령,배당 등)로 보면되고, 카계열은 민사신청 및 보전처분 사건(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보면 됩니다.

 

맨 뒤의 숫자는 해당지원의 접수번호(예 1472)의 성격을 가집니다.

 

<사건번호 : 2026 타경 1472>

 

물건번호란? 

한 개의 사건번호에서 2개 이상의 개별적 물건을 경매 진행하는 경우에 각 개별물건을 지칭하는 번호를 물건번호라고 합니다. 입찰사건 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표에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먼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 칸에 물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번호는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한 후 상세화면에서 물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열람할때도 물건번호가 표시되므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모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개인 사건이라도 개별 물건별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므로 낙찰 물건번호 기준으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개의 사건에 여러개의 물건번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잘 확인하고 입찰표에 기재하여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의사항 입니다.

대부분의 경매물건은 한개의 사건번호에 한개의 물건인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지만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사건의 물건번호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물건을 낙찰받거나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물건을 발견했다면 먼저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물건번호가 있는 사건이라면 내가 관심있는 물건번호까지 꼭 확인하십시요. 이 작은 습관이 앞으로 경매물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경매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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