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용어부분이 혼동되어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같은 날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글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하지만 실제 경매절차에서는 서로 다른 날을 의미합니다.
매각기일은 입찰하는 날,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로 서로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간, 매각할 장소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경매법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금과 함께 제출,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이 입찰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을 확인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이후 절차를 거쳐 매각을 허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이란?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 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법원이 입찰기일에 경매를 종결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매각에 관한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데 통상 7일 이내로 정해 놓은 기일을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법원은 매각기일 종료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확인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매각기일은 누가 얼마에 살 것인지 결정이 되는말
매각결정기일 은 그 매각을 법원이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날 입니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했다고 해서 즉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가능성과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에서는 일반매매와 달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두시면 실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두 날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경매에서는 사건을 검색할 때 단순히 입찰일만을 확인하지 않고 전제 진행상황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기일에는 입찰여부와 입찰가격을 판단해야 하고 최고가매수시고인이 된 이후에는 매각결정기일과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매각기일은 경매 입찰의 시작점이라면 매각결정기일은 그 입찰 결과를 법원이 법적으로 심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하는 날은 매각기일,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은 매각결정기일 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쉽게 경매사건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