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1 경매용어배우기 - 매수신청 보증금 금액산정과 반환절차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매수신청 보증금 입니다.입찰보증금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법원경매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준비물 입니다. 매수신청 보증금이란?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르면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헹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가격이나 내가 써내는 입찰가격의 10%가 아닌 최저매각가격을 .. 2026.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