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고인1 부동산 경매용어 배우기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무엇이 다른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용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최고가매수신고인 이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한 사람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당일 최고가를 적었다고 해서 곧바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납부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찰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됩니다.입찰당일에는 일반적으로 낙찰받았다고 표현하지만 법률적인 절차에서는 아직 완료할 단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매절차가 완료되면 대부분 집행관이 직접 호명하게 되며,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가면.. 2026. 8. 20. 이전 1 다음